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과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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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조정기일의 연기제19조 · 조정안의 작성제20조 ·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제21조 · 조정의 성립제22조 · 조정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