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종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