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과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수과원장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자료 및 시료종자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을 채택할 것인지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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