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세관장은 환전영업자가 영 제15조제2항 및 환전장부 제출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전영업자에게 이를 증빙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환전영업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세관장은 제출된 증빙자료의 검토 또는 현장확인 결과 환전영업자가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영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환전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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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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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