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소송사무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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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진행상황 등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서식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에 따른다.1. 제1항 각 호의 행위2.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3. 판결문의 송달 및 상소제기4.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소송의 종결5. 그밖에 소송총괄관이 지정하는 소송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소송 및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진행상황 등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서식은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에 따른다.1. 제1항 각 호의 행위2.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3. 판결문의 송달 및 상소제기4.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소송의 종결5. 그밖에 소송총괄관이 지정하는 소송행위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그 사본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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