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장제1절(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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