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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