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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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등의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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