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송대리인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전문성,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소송사건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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