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소송비용 회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의 무지ㆍ착오2.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전까지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4. 청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