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사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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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수행자의 추천(국가소송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2. 소송대리인의 선임3.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대리인 선임, 재판결과 송달, 상소절차 진행에 따른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보고4. 사건기록, 장부, 행정소송사건처리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5. 그 밖에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모든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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