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해야 한다.1. 소의 제기 및 응소2. 상소의 포기 및 취하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및 변경4. 소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