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해야 한다.1. 소의 제기 및 응소2. 상소의 포기 및 취하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및 변경4. 소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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