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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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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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