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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