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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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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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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