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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