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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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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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