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2. 재외동포청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3.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5.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소송대리인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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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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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