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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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2. 재외동포청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3.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5.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외동포청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2. 재외동포청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3.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행위5.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
②소송대리인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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