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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