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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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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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