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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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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