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제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안)2. 증거서류사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소장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제3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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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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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