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위임을 할 때 정부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처분 등 사건대응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소송사건의 수임료가 총 2천만원(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4.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이 있는 자2. 전년도 재외동포청 소송사건 수임료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임한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3항제1호의 징계전력 확인을 위해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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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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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