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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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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