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지침 제2장(행정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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