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소송비용의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소송총괄관 부서에 편성된 예산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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