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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