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6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