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행정심판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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