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8조 (행정심판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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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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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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