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철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