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0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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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권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 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며, 철도운영자에게 출자된 역사는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전철노선의 역에 역명부기를 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권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거나 미출자 된 역사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며, 철도운영자에게 출자된 역사는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전철노선의 역에 역명부기를 표기할 수 있다.
②역명부기를 사용하는 기관(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일 것(대학, 병원, 관광 등의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2.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것3.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관
③역명부기는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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