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3조 (영업노선명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철도이용자의 예매 편의 및 안내 등 영업전략상 필요한 경우, 영업노선명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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