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8조 (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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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 명칭’을 노선명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수에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역명을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명 및 역명 표기문자는 한글로 최대 6자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 명칭’을 노선명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수에 제한 없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역명을 5자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4자 이내의 축약 역명까지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는 한글 역명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안내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마자, 한자) 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1. 한글 명칭과 한자 명칭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한글 명칭을 우선 고려할 것2. 역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를 것3.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것.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외래어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종합운동장 등은 번역하여 시티 홀(City Hall), 스퀘어(Square),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 등으로 표기 가능4. 한자는 번자체로 일절일음(一節一音)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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