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별표 1의 회의 진행 절차도에 따라 안건설명, 안건심의, 상정안 채택, 상정, 의결 순서로 진행한다.
안건심의는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등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 상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권고안은 조건부로 가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수용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고, 미수용 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건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절차 상 하자, 심의 내용에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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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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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