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별표 1의 회의 진행 절차도에 따라 안건설명, 안건심의, 상정안 채택, 상정, 의결 순서로 진행한다.
③안건심의는 제2장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등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ㆍ개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 및 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④위원회는 안건심의 결과 상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권고안은 조건부로 가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수용하면 가결된 것으로 보고, 미수용 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청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안건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절차 상 하자, 심의 내용에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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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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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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