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