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6조 (노선번호의 제ㆍ개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선번호는 운행속도에 따른 철도노선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건설순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선은 세 자리 숫자, 지선은 다섯 자리 숫자로 지정한다.1. 첫째자리 숫자는 철도노선의 종류를 표시(고속철도노선 1, 준고속철도노선 2, 일반철도노선 3)2. 둘째자리 숫자와 셋째자리 숫자는 간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3. 넷째자리 숫자와 다섯째자리 숫자는 지선을 표시하되, 지정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img id="1350833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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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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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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