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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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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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