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9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비용"이란 역명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안내표지(안내방송을 포함한다) 등의 설치, 정비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철도건설 등으로 인한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신설 역사(인접역사 포함)의 안내표지 설치 등의 소요비용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 안내표지 등의 교체(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요비용 처리에 대하여는 요청기관과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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