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행정구역 명칭2.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3.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명소4.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
③역명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역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다른 역명과 동일(역명 발음상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기존 역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역명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같은 역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역이 신설되는 경우 신설역의 역명은 기존 역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역명 제정이 필요할 경우 기존역의 역명 제정권자와 협의한 후 본 지짐에 의한 역명 제ㆍ개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 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우선 표기하여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⑦이 지침에 따라 역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중인 역의 명칭은 알파벳 또는 기호 등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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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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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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