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 필요한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정차역명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사업용철도노선의 철도거리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도거리표가 포함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용철도노선 중에 광역전철노선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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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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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