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 필요한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정차역명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에 필요한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정차역명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사업용철도노선의 철도거리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및 역 시설의 운영개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철도거리표가 포함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사업용철도노선 중에 광역전철노선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