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1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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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권자는 철도이용자의 역 인근시설 등 이용편익 향상 및 역명부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명부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역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역명부기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권자는 철도이용자의 역 인근시설 등 이용편익 향상 및 역명부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명부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이상 해당 역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역명부기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익권자가 제1항에 따라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수익권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부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부기에 관한 사항(역명부기 사용불가를 포함하는 사용기관 선호도 설문조사)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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