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1조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역명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되, 철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명관련 전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2명4.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2명5. 그 밖에 철도관련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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