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한다.1.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및 철도거리표2. 지선 중 노선의 연결선, 기지선, 항만 및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인입선의 노선명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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