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하되, 철도운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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