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 노선 및 역명 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과 관련된 행정구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역명의 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거나,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역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역명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 등의 명칭으로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에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다른 문화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 다른 역명으로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새로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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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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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