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5조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기ㆍ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된 노선 등은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중복 사용하여 하나의 노선명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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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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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