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 (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노선명 또는 역명을 개정할 수 있다.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하여 노선명 또는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2. 기존 역이 위치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거나 철도개량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역의 위치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노선명 및 역명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노선명 및 역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노선명 및 역명 개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노선명 및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지침에서 같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