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5조 (위원의 참여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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