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③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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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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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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