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강의장을 확보할 것2.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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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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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