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교육 등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기관에 교육 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교육기관의 교육 등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 등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공단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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