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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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항 목 | 요 건 인력․자산 | ∘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고 교육의 실시를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할 인력 1명 이상을 각 고용하고 있을 것 ∘ 법인의 결산보고에 따른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 총계를 1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시설․장비 | ∘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인력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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