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위탁 교육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