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위탁 교육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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