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공단은 교육수요ㆍ실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온라인 교육은 수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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