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교육은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전체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교육과정 구분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확인증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이수…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가교육 세부과정 구분, 내용, 시간 및 방법
연번 | 세부과정 구분 | 과 정 내 용 | 시간 | 교육 방법 1 |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및 준수사항 | ◦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취지 및 연혁 ◦ 위임 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개인정보 보호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 등 | 1시간 | 대면 또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