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과정ㆍ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가교육의 교육과정과 시간에 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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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신청서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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