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관계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1. 교육신청서: 5년2. 교육실시자 명단 및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6년3. 교육이수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현황: 5년4.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 5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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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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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