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관계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1. 교육신청서: 5년2. 교육실시자 명단 및 교육이수자 관리대장: 6년3. 교육이수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 및 교육이수증 발급현황: 5년4.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서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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